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창작대가제도 개선 요구 등 미술계의 계약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19년 3월 ‘미술진흥중장기계획’(2018~2022)을 바탕으로 미술품 판매 위탁, 매매 등 거래 관련, 전시, 전속계약, 대관 등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하고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표준계약서 적용,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시 확대,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등 표준계약서를 둘러싼 계약 환경이 변함에 따라 현장에 맞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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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미술 창작대가’ 제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미술 창작대가’는 미술관 등에서 ‘작가비’, ‘참여비’, ‘초대전 참여비’ 등 다양하게 사용하던 ‘창작대가’의 개념과 용어를 통일해 계약당사자가 어떤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창작대가는 전시 참여에 대한 ‘참여비’와 기획, 구상, 창작 등 투입되는 행위에 대한 ‘창작사례비’로 구분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참고기준을 제시해 ‘미술 창작대가 지급기준’으로 정리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지급항목과 대가 산정기준을 통해 표준계약서가 창작자와 전시기관이 정당한 보수를 협의할 수 있는 표준 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전에 고시한 11종도 개정했다. 기존 11종 계약서 명칭은 작가, 미술관 등 주요 사용대상을 규정했으나, 같은 계약 소요가 있는 비영리전시공간, 화랑 등에서 계약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판매, 전시 등 계약서의 용도와 유형에 따라 계약서 명칭을 포괄적으로 수정해 다양한 주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체부 누리집을 통해 3월 중 새롭게 정비된 표준계약서와 표준계약서 해설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과 온라인 교육 등도 이어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정비해 공정한 계약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미술계 구성원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