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직종 특고·사업주 보험료 절반씩’…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정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4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보험료 사업주와 절반씩
산재 가입 예외 요건 강화…특고 산재보험료 50% 한시적 지원도
  • 등록 2021-06-01 오전 10:00:00

    수정 2021-06-01 오전 10: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달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관련 법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구직자들이 지난 2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위해 창구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선정한 12개 직종이 오는 내달 1일부터 고용보험에 적용된다.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이다.

이어 12개 직종 근로자 중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한다. 다만 2022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노무제공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도록 했다.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하기로 하고 구체적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12개 직종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이면 2주로 설정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 6000원으로 했다.

아울러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특고의 산재보험료를 경감하는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을 특고가 부담하고 있다. 또 내달 1일 시행 예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 시행령으로 적용제외 신청사유가 엄격히 제한돼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업주·종사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이어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중소사업주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반면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는 중소사업주와 유사한 업무상 재해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그간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도 희망하는 경우 중소사업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을 개선했고,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상 허용되는 낙태에 대해 유산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거 규정을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서 ‘형법 제270조의2’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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