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의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나서면서 휴젤이 반사이익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오전 9시8분 현재
휴젤(145020)은 전거래일보다 5만6400원(16.36%) 오른 40만1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보톡스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는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제조·판매·사용을 17일을 기준으로 잠정 중지시키고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보툴리늄 톡신(톡신) 경쟁사가 품질부적합 이슈로 허가취소 위기에 직면하면서 휴젤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면서 “휴젤은 경쟁사와 국내시장 약 85%를 양분하고 있어 경쟁사가 판매금지를 당할 경우 휴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휴젤의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면서 톡신 뿐 아닌 필러시장에서도 점유율 확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주말 언론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함에 따라 해당품목의 허가취소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판결이 종결된 사안은 아니지만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