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P의 전 멤버 힘찬.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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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9)이 성추행 혐의로 다음 달 12일 첫 재판을 받게 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힘찬은 지난해 7월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술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펜션에서 사건이 벌어진 후 즉시 신고해 당일 새벽 경찰이 출동했다”며 “남자 3명 중 2명은 비에이피 멤버로, 힘찬이 아닌 다른 멤버는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살핀 결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힘찬을 불구속기소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됐고, 참고인 진술과 다른 증거 등을 두루 고려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 ‘워리어(Warrior)’로 데뷔한 6인조 그룹 비에이피는 지난해 9월 방용국, 12월 젤로가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종료돼 회사를 떠난 데 이어 올해 2월 나머지 멤버들 힘찬, 대현, 영재, 종업도 계약이 종료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