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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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됐다.
외교부는 지난 15일 조 전 사령관의 여권 효력을 정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1일 사법당국으로부터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신청을 받은 뒤 조 전 사령관의 국내 거주지에 여권 반납 통지를 보냈다. 하지만 통지서가 두 차례 반송되자 외교부는 전자공시를 거쳐 여권을 효력을 없앴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계엄 문건에 대해 수사해온 군·검 합동수사단의 자진 귀국 요청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끝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고 지난 7일 조 전 사령관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조 전 사령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만큼 수사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조 전 사령관이 강제 추방되면 연내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이 순순히 귀국해 수사를 받게 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조 전 사령관은 수사당국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