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해당 법안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등 대행 기관을 통해 인터넷 청약 접수와 추첨을 해야 한다. 청약경쟁률도 공개해야 한다. 이 규정은 25일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분양 계약서에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로써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 청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양신고 항목에 청약 현장 운영계획과 청약 신청금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등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 개정도 이번 주 중에 마무리해 개정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