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19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어 이 같이 말하고 “정부는 난민협약의 충실한 이행과 난민인권 현안 해결을 위해 법적·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은 지난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데 이어 2012년에는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난민법’을 제정해 이듬해부터 난민 수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3년 유엔난민기구(UNHCR) 의장국을 역임했으며 올해는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을 맡고 있다.
그러나 난민들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소극적인 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에 대한 난민 신청자 총 1만7523명 가운데 인정자가 592명으로 인정비율이 약 3.4% 정도다. 2014년 기준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인 27%에 비해 크게 낮다. 인권위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높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송환대기실 운영상황과 처우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인권위는 난민협약 등에 따라 인간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 책임은 보호를 요청받는 국가에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난민을 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하며 난민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