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국 떠나야 했던 난민의 처지 이해·공감해야"

'난민의 날' 성명 발표 "정부, 난민협약 이행·현안해결 방안 모색해야"
"공항 송환대기실 환경 열악..실태파악 중"
  • 등록 2016-06-19 오후 3:35:19

    수정 2016-06-19 오후 3:35:19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가 본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난민의 절박한 처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인권위는 19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어 이 같이 말하고 “정부는 난민협약의 충실한 이행과 난민인권 현안 해결을 위해 법적·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은 지난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데 이어 2012년에는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난민법’을 제정해 이듬해부터 난민 수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3년 유엔난민기구(UNHCR) 의장국을 역임했으며 올해는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을 맡고 있다.

그러나 난민들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소극적인 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에 대한 난민 신청자 총 1만7523명 가운데 인정자가 592명으로 인정비율이 약 3.4% 정도다. 2014년 기준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인 27%에 비해 크게 낮다. 인권위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높다”고 했다.

특히 인권위는 난민심사 기회 자체가 박탈된 신청자들이 머무는 공항 내 송환대기실의 열악한 환경은 이러한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2015년 11월 내전상황에서 강제집징을 피해 한국에 입국했다 난민신청을 한 시리아 남성 190명 가운데 28명이 난민인정심사에 회부조차 되지 못해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수개월간 대기하고 있다. 이 중 19명은 최근 법원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난민인정 심사를 받게 됐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송환대기실 운영상황과 처우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인권위는 난민협약 등에 따라 인간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 책임은 보호를 요청받는 국가에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난민을 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하며 난민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