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국순당이 일방적으로 독립사업체인 도매점 정리계획을 세우고 이들 도매상에 물량공급을 축소하고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순당은 지난 2009년 2월 서울 종로, 성동, 경기 부천도매점 등에 대해 도매점 정리계획을 세웠다. 이는 국순당의 주력 상품인 백세주 매출 하락 시점이다.
국순당은 도매상을 대체할 직영도매점을 신설했다. 직영도매점은 국순당의 직원이나 퇴직 임원이 만드는 경우가 많아, 독립사업체지만 본사의 입김을 넣기가 더욱 쉬웠다.
국순당은 도매상과 거래하는 영업점을 설득해, 도매상이 아닌 직영점과 거래하도록 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도매상이 백세주 공급 축소로 스스로 도매점을 포기한 것처럼 압박했다. 국순당은 실제 2009년 9월부터 마포·은평 도매점에 대한 백세주 공급을 각각 월평균 주문량의 33%∼38% 수준으로 줄였다.
공정위는 “유통업체는 독립적인 사업체들인 만큼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며 “이번 사례는 제조업체의 영세유통업체에 대한 일방적 물량공급 축소와 계약해지등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