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강남의 수십억원대 아파트에 살면서 벤츠, 아우디 등 고가의 외제차를 모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국민연금은 공식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돼 있어 연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청담동 청담자이, 역삼동 아이파크·래미안,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서울 강남3구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납부예외자는 1035명에 달했다.
또 외제차를 보유한 납부예외자는 올해 2만1243명으로 드러나 2009년 1만5420명보다 27%가량 증가했다. 전북 진안의 30대 장모씨는 납부예외자 중 가장 많은 9대의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서울 양천구의 50대 김모씨도 8대를 보유하고 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의 외제차 보유 현황(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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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지난해 출·입국 100회 이상, 수입차 3대 이상 보유자 928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소득을 신고하게 한 비율은 7.6%에 그쳤다. ‘연락불가’와 ‘접촉못함’이 39.4%로 대상자 10명중 4명은 정확한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소득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수입차 보유 사실만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현재 자발적인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숙 의원은 “소득자료가 없더라도 강남의 초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까지 타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적극적으로 소득신고를 유도해 국민의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