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만 9대, 하지만 국민연금 낼 돈은 없다?

강남거주·외제차 보유 납부제외자 1035명 달해
  • 등록 2012-09-26 오전 11:52:45

    수정 2012-09-26 오후 1:44:17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강남의 수십억원대 아파트에 살면서 벤츠, 아우디 등 고가의 외제차를 모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국민연금은 공식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돼 있어 연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청담동 청담자이, 역삼동 아이파크·래미안,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서울 강남3구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납부예외자는 1035명에 달했다.

또 외제차를 보유한 납부예외자는 올해 2만1243명으로 드러나 2009년 1만5420명보다 27%가량 증가했다. 전북 진안의 30대 장모씨는 납부예외자 중 가장 많은 9대의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서울 양천구의 50대 김모씨도 8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의 외제차 보유 현황(단위 명)
국민연금은 지난해 출·입국 100회 이상, 수입차 3대 이상 보유자 928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소득을 신고하게 한 비율은 7.6%에 그쳤다. ‘연락불가’와 ‘접촉못함’이 39.4%로 대상자 10명중 4명은 정확한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소득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수입차 보유 사실만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현재 자발적인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숙 의원은 “소득자료가 없더라도 강남의 초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까지 타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적극적으로 소득신고를 유도해 국민의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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