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주가조작?..`작전`도 소셜네트워크 시대

메신저로 허위사실 유포해 시세조정
트위터 통해 매수권유 후 보유물량 매도 사례도 등장
  • 등록 2010-08-19 오후 12:00:00

    수정 2010-08-19 오후 1:32:41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지난 4월,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사칭한 한 메신저 이용자는 기자들에게 모 대기업이 코스닥 상장사인 B사를 인수한다는 메신저를 유포했다. B사 주가는 이로 인해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로 뛰었지만 A사가 인수설을 부인하자 10분도 안 돼 주가가 하락했다.

H사는 올해 3월 경영참여를 선언하며 코스닥 상장사인 K사의 지분 5.16%를 취득한 뒤 인터넷카페 등에서 회원을 모집해 유상감자 등을 요구하며 소액주주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유상감자 계획을 발표, 주가가 폭등하자 보유물량 전량을 매도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


19일 한국거래소 사장감시위원회는 소셜네트워크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메신저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가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

메신저 등을 통해 특정기업의 피인수설, 신기술 개발설, 특정국가 신용등급 하락설 등과 같은 허위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등장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인터넷 카페를 활용, 소액주주운동을 벌인 뒤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지분을 매도하는 `먹튀`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한 사이버 애널리스트를 자처하며 인터넷카페, 핸드폰 문자메시지, 증권방송 등을 통해 특정종목을 추천한 뒤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지분을 매도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에서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트위터 등을 이용해 투기적 저가주(Penny stock)에 대한 매수를 권유한 뒤 자신은 보유물량을 매도 시세차익을 거둔 사례가 발생해 이를 적발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당사자를 고발하고 추가 불법행위를 제한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미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된 최고 40%의 고수익을 보장하고 최대 25%의 소개비를 지급하는 고수익 투자프로그램을 폰지사기와 유사한 사기행위로 보고 구글의 검색엔진 광고를 통해 투자위험을 경고하기도 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메신저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시장에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가치와 실적에 따른 신중한 투자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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