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임대아파트 동양엔파트 시행사인 동양생명은 지난 31일 “입주자 모집공고 분양가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복리`가 아닌 `단리`(단순금리)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1평형은 10년 만기 모기지론 금리(현재 연 6.3%)를 단리로 계산할 때 분양전환 상한가는 9억1700만원(5억6300만원+5억6300만원×6.3%×10년)이 된다. 이는 당초 복리로 계산했을 때 분양전환가격이 10억3700만원보다 1억2000만원가량이 낮은 금액이다.
동양생명이 공급하는 총 가구수(397가구)로 환산할 경우 400억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다. 결과적으로 동양생명은 `복리`에서 `단리`로 전환조건을 수정하면서 400억원을 스스로 포기 한 셈 이 됐다.
2005년 회계기준으로 순익(741여 억원)의 절반이 넘는 400억원을 동양생명은 왜 포기했을까? 이에 대해 동양생명은 애초부터 단리였는데 실무자의 중대한 착오로 복리가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금리 적용기준이 돌연 바뀐 것에 대해 임대료와 분양전환가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는 시각도 강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동양그룹측은 "실무자의 착오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최초 모집공고 직전에 성남시와 분양가에 대한 조율이 끝났고, 급하게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면서 착오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회사측은 “생명보험회사로 처음으로 사업 시행을 하면서 전반적인 업무 진행이 서툴렀다"며 "여론을 의식해 금리 기준을 바꾼 것은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