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8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을 입찰을 통해 매각할 경우 지금은 유찰이 되더라도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80%까지만 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이를 바꿔 매각예정가 50%까지 값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이같은 조치는 작은 규모의 보존부적합 토지나 노후화된 건물을 원활히 매각해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국고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경쟁입찰로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현재는 입찰자가 1인일 경우 유찰됐지만 앞으로는 1인이 입찰하더라도 입찰가가 매각예정가 이상이면 낙찰된다.
재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의 민원해소와 국고수입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5월 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