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 곳곳 비리

외국인노동자, 10중 4명 뒷돈주고 "한국행"
송출과정·사증발급 등 곳곳에 비리
  • 등록 2005-10-26 오후 12:16:30

    수정 2005-10-26 오후 12:16:30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도입한지 1년이 지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출입국관리 전반의 비리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렴위원회가 26일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외국인근로자 144명을 대상으로 송출비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0.3%인 58명이 공식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송출자격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렴위는 사증(VISA)발급 과정에서 불법사증 알선조직과 사증발급담당자(영사, 고용원)간의 유착으로 불법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사증발급 신청시 허위서류가 많지만 재외공관의 허위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했다. 게다가 사증발급 처리기간이 규정돼 있지 않아 급행료 등의 비리가 발생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2년 주중 3개 대사관에서 제출된 사증발급신청서류중 33.3%가 허위서류이며, 지난 93~2002년까지 중국 주재관 8명중 4명이 사증발급과정의 비리로 구속되거나 직위해제됐다.

또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후 적응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능력시험은 현지에서 시험문제 유출이나 점수조작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렴위는 이와 관련, 노동부에 인력송출 국가와 체결하는 양해각서에 부패의 정의와 종류, 제재의 범위를 명시하고 이를 어길시 ▲외국인 근로자 쿼터 조정 ▲고용허가서 발급 중지 ▲양해각서 해지 등의 단계별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청렴위는 또 법무부에도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 알선자 및 허위 초청자 등에 고발기준을 출입국관리 법령으로 법제화하고 범칙금 기준도 불법입국.취업 알선자 수 및 위반횟수 등에 따라 구체화하도록 했다.

청렴위 관계자는 "인력송출 비리 및 불법체류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뒷돈거래가 성행하는 등 부패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인력송출 첫 단계에서의 비리가 결국 불법체류자 양산 등 국내문제로까지 이어지는 만큼 출입국 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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