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가 26일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외국인근로자 144명을 대상으로 송출비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0.3%인 58명이 공식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송출자격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렴위는 사증(VISA)발급 과정에서 불법사증 알선조직과 사증발급담당자(영사, 고용원)간의 유착으로 불법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사증발급 신청시 허위서류가 많지만 재외공관의 허위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했다. 게다가 사증발급 처리기간이 규정돼 있지 않아 급행료 등의 비리가 발생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후 적응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능력시험은 현지에서 시험문제 유출이나 점수조작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렴위는 이와 관련, 노동부에 인력송출 국가와 체결하는 양해각서에 부패의 정의와 종류, 제재의 범위를 명시하고 이를 어길시 ▲외국인 근로자 쿼터 조정 ▲고용허가서 발급 중지 ▲양해각서 해지 등의 단계별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청렴위 관계자는 "인력송출 비리 및 불법체류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뒷돈거래가 성행하는 등 부패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인력송출 첫 단계에서의 비리가 결국 불법체류자 양산 등 국내문제로까지 이어지는 만큼 출입국 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