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티즈"에 세금 혜택 하나 추가

소형차 농특세 면제..4만~7만원 절감 효과
비상장주식 상속·증여 얌체절세 차단
유가증권 실제 차익에 교육세 부과
  • 등록 2004-12-17 오후 2:00:41

    수정 2004-12-17 오후 2:00:41

[edaily 박동석기자] 정부가 17일 발표한 올해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별도로 국회의 심사와 승인이 필요없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들이다. 그러나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내용이 적지 않아 주의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소형차에 농특세 면제와 비상장주식의 상속, 증여세 부담 확대, 은행과 보험회사의 유가증권평가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 제외 계획등이 대표적이다. 이태원등 미군주둔지 관광특구 소매업자들에 대한 영세율 적용 시한 연장과 현금 영수증에 대한 복권제 실시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등 5개분야로 구성됐다. ◇ ‘마티즈’ 농특세 면제 재경부가 이번에 마련한 소형차 세금 혜택은 금액 기준으로 7만원이 채 안된다. 그러나 고유가와 장기 불황으로 경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허리띠 졸라매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배기량 800㏄미만의 경승용차에 붙는 농특세를 완전 면제해 줄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소형자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취득세와 등록세(각각 차량 구입가액의 2%씩)를 면제해 주는 대신 이 면제금액의 20%를 농특세로 매기고 있다. 농특세가 면제되면 전체적으로 차량구입가격의 0.8%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소형차시장은 현대의 아토스와 기아의 비스토가 단종된 영향으로 GM대우의 마티즈가 유일하다. 재경부는 마티즈 가격이 각종 사양에 따라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형성되고 있다며 농특세 감면에 따른 혜택이 4만8000원에서 6만4000원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마티즈는 정부의 이 조치로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도시철도공채 구입 의무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혼잡통행료 50% 할인, ▲지하철 환승주차장 이용료 8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 할인외에 혜택 메뉴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게 됐다. ◇ 비상장주식 편법 상속·증여 차단 또 내년부터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려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는 편법을 쓰기가 원천적으로 힘들게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고쳐 상속·증여세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강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물이나 토지등 순자산가치만을 평가하는 대상에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 ▲휴.폐업중인 법인 ▲최근 3년간 계속 적자를 낸 법인등을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결손을 부풀려 상속·증여세를 고의적으로 낮추는 비합리적 절세가 힘들어진다. 지금까지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정돼 불공평한 절세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심의관은 "이번 조치는 악의적인 절세행위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시행령은 내년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 유가증권 실제 차익에만 교육세 부과 또 내년부터는 은행, 보험회사의 보유 유가증권에 매겨지는 교육세 과세방법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까지는 매각금액에서 전분기말의 평가익을 뺀 금액에 대해 교육세 0.5%를 매겼으나 내년부터는 매각금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실제 매매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말하자면 유가증권 평가익은 교육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아울러 이태원, 송탄 동두천등 미국 주둔지내 관광특구의 소매업자 등이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시한이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된다. 대상은 관광특구내의 소매업자, 양복, 양장, 양화점 사업자들이다.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매출금액에 10%를 곱한 뒤 물건을 구입할 때 낸 세금(10%)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매겨지나 영세율이 적용되면 "0"을 곱하는 셈이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 낸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이어 2006년부터는 부가세 영세율 제도를 사후환급제도로 전환한다. 사후환급제도는 외국인이 관광특구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부가세를 부과하지만 3개월 이내에 출국하면 공항에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재경부는 사후환급대상에 현재는 외국인 관광객만 포함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군의 국외반출분과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사업자도 포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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