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주택 1만호 추가건설..총 2.9만호

당정, 정기국회서 양도세 강화 및 재산세·종토세 보완
  • 등록 2003-08-14 오전 11:01:28

    수정 2003-08-14 오전 11:01:28

[edaily 김춘동기자] 판교 신도시에 건설될 주택규모가 당초 1만9000호에서 2만9000호로 1만호 확대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14일 오전 집값안정과 화물차파업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가격안정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7월말부터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조기에 차단하지 않을 경우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집값불안지역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와 투기지역 사후관리, 재산세·종토세·양도세 등 세제개선 대책과 함께 이미 발표된 수도권 4개 신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친환경 공공택지개발 확대,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부문 임대주택건설 등 공급량도 늘려가기로 했다. 판교 신도시의 경우 강남대체수요 흡수, 교통대책 재원마련 등을 위해 주택건설을 당초 1만9000호에서 2만9000호로 1만호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국민임대주택 6000호는 성남주민에게 우선 공급된다. 영덕-양재 고속화도로, 신분당전철 등 당초 교통대책 외에 판교-현능로간 탄천변 도로신설, 국지도23호선 확장, 판교환승주차장 건설 등 추가 교통대책을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벤처단지 20만평, 특목고·특성화고·디지털대학 설립 등 자족·교육기능을 강화해 강남수요를 흡수하도록 했다. 당측에서는 재건축아파트 등 상승 및 상승우려지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5·23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세 강화, 재산세·종토세 보완 등의 조치도 정기국회내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당정은 화물연대파업과 관련 오는 19일까지 협상이 타결되도록 최대한 지원하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대처하고, 긴급수송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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