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통부는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사이버 위협과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막아 정보사회에 밝은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안)`을 마련,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앞으로 일정 규모가 넘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 기획단계부터 정보보호를 고려토록 하는 `정보보호 영향평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현재 인터넷뱅킹·조달 등 일부 분야에 한정된 전자서명제를 인터넷 쇼핑몰·전자영수증·의료처방전·경매·성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국제간 안전한 전자거래를 위해 일본·싱가폴·홍콩 등과 상호 인증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암호 이용자를 보호하고 암호 이용 역기능에 대비하기 위해 `(가칭)암호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업자는 반드시 신용카드나 전자서명으로 성인인증을 받고 성인정보는 따로 `레드 존`을 구축,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고도 지식 정보사회기반 보호 강화=정통부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 `정보기반 보호 종합상황실`을 구성하는 등 `스마트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 기획 단계부터 정보 보호를 고려토록 하는 `정보보호 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국제간 해킹·바이러스 예·경보 등을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전자서명 이용 촉진=어디서나 전자서명을 이용하도록 `키로밍(Key Roaming)`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 속성에 따라 다양한 접근 제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한 관리 기반구조(PMI)를 구축한다. 유·무선 통합 환경에 대비, 전자서명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간 안전한 전자거래를 위해 일본·싱가폴·홍콩 등과 상호 인증을 추진한다.
◇암호 이용 기반 구축=우리 암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차세대 표준암호를 개발·선정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암호제품 평가 수요가 늘 것에 대비해 복수 민간 평가기관을 지정한다. 암호 원천이론 연구기반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에 걸쳐 순수 암호이론 연구기관을 설립한다. 또 암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칭)암호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스팸 방지 대책=다국적 기업 등이 국민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비 개인정보 보호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개편하고 신속한 분쟁 조정을 위해 `온라인 분쟁 조정창구`가 마련된다. 또 불법 스팸메일을 처리할 `스팸방지 지원센터`가 신설된다.
◇건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정보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신용카드나 전자서명으로 성인인증을 받도록 하고 성인 정보는 따로 도메인에 등록해 내용을 차등 규제하는 `레드 존`을 구축, 성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토록 한다. 아울러 이메일이나 단문메시지(SMS) 등으로 청소년에게 무차별적으로 성인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가 규제를 받고 되고,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PC에는 `안전PC`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정보보호 산업 전략 육성=정보시스템 취약성 분석·평가 등을 통해 정보보호 수준을 높인다. 현재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때 구축비 3% 범위인 세액 공제액을 5% 수준까지 넓히고 정부의 정보보호 산업 지원 기능을 종합·체계화하도록 `정보보호 산업 종합 지원센터`를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