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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실제로 취급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00~1.27%포인트로 집계됐다. 예대금리차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격차로 은행 ‘이자 수익’의 핵심이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과 NH농협의 예대금리차가 각각 1.27%포인트로 가장 컸다. 이어 하나 1.19%포인트, 우리 1.02%포인트, 신한 1.00%포인트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금리 하락기에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동반 하락하며 예대금리차가 유지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8월 이후 대부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고삐를 죄면서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대출금리를 계속 인상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대로 예금금리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하락해 수차례 하향 조정하며 예대금리차가 벌어진 것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출연금을 대출금리에 전가하는 것을 규제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대출금리에 전가할 수 없고,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지역신보 출연금 △주택금융공사 출연금은 대출금리에 50% 이상 전가할 수 없다.
△금융당국 “취약층 자금공급, 오히려 위축될 수도”
금융당국은 법정출연금을 대출금리에 전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해당 출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대출에 한정해 대출금리 산정 시 출연금을 일종의 직접비용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보증부대출 이용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출연금을 해당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면 은행이 보증부대출을 오히려 축소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층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존 법안에 명시됐던 가산금리 산정 기준 공개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변수인 금리를 직접 규제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