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권순일 전 대법관 징계 여부 최종 판결 때까지 '보류'

“무죄 추정 원칙 따라 최종 판단 나올 때까지"
권순일, 김만배 업체 고문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
  • 등록 2024-09-08 오후 9:21:26

    수정 2024-09-08 오후 9:21:26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사진)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형사사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변호사 징계 규칙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변협 관계자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기소가 된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의를 정지하게 돼 있다”며 “징계청구 시효(2024년 8월)가 만료되기 전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지난달 징계위에 징계 개시를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상 징계시효는 행위 시점으로부터 3년까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후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변협은 같은 달 12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재판 거래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2020년 7월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내는 대가로 김씨가 거액을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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