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고소 당한 지 1년여만에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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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원장은 2022년 12월2일 서초경찰서에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A씨를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24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김 의원과 관련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적용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에 따르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한 경우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이에 고소인 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11월 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관련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 1년여 만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위원장,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그 증거로 첼리스트 A씨가 전 애인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 전 애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