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셔터 끼임사고로 초등생 뇌손상…행정실장 벌금형 확정

등교 중 갑자기 내려온 방화셔터에 뇌손상
국과수 합동감식 결과 조작 실수로 결론 나
피해자, 중증장애 갖게 된 뒤 병원치료 받아
法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관리 의무 있어”
  • 등록 2023-11-10 오전 9:34:41

    수정 2023-11-10 오전 9:34:4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19년 경남 김해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 끼임 사고로 학생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학교 행정실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19년 9월 30일 오전 8시 30분께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에서 등교하던 2학년 A군(당시 9세)이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학교 현장.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9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해 영운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학교 소방 안전관리자로서 학생들에게 방화셔터 작동 시 행동 요령을 교육하고 방화셔터 임의 조작에 따른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훈초 2학년이었던 피해자 B군은 2019년 9월 30일 등교하던 중 학교 2층 계단에 설치된 방화셔터가 갑자기 내려오며 목이 끼는 사고를 당해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으로 벌여 방화셔터 작동은 기기 오류가 아닌 조작 실수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A씨는 법정에서 학교 시설물 관리 책임이 교육청과 학교장에 있고 시설관리 담당자인 C씨의 수신기 조작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리 감독 의무는 A씨에게 있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수신기와 방화셔터는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련 지식 없이 임의로 조작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A씨가 제대로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의 형을 확정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는 2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학교장 또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노조는 9일 입장을 내고 “학생 안전사고는 책임자 처벌이 불분명하다”며 “소방안전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 전체 구성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정부와 교육감은 각급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선임하라”고 했다.

사고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B군은 중증 장애를 갖게 된 뒤 지난 4월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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