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 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으며 1·2인 가구에 대한 면적제한도 기존 60㎡에서 85㎡ 이하로 완화됐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청년(1순위)과 자립준비청년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으나, 대학생인 경우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 2000만 원까지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오는 1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약 4주 정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모집은 거주기간이 연장되고 면적제한이 완화됐으며 특히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청년층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