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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준위는 지난해 3월 제20전투비행단 근무 당시 이 중사가 가해자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다음 날,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은폐·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이 중사에게 “장 중사를 보내려면 다른 사람 처벌은 불가피하다. 공론화를 시켜야 분리 전속이 가능한데 공론화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노 준위는 2020년 7월 부서 회식 도중 노래방에서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부서장인 피고인에게 신고하면 성범죄 사건이 절차대로 처리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회유와 압박으로 상당한 좌절감, 무력감을 느꼈던 걸로 보이고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식 없이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고자 했고 군내 성범죄는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줌으로써 부대원들과 국민에게 커다란 불신을 야기했다”고 봤다.
아울러 “피해사실 신고로 부서원들이 겪을 어려움과 부서장으로서 난처한 사정을 부각해 신고하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해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에 대한 죄책감, 부담감이 들게 해 신고를 체념하거나 주저하게 만들어 피해사실 신고 등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위력으로 평가된다”고도 설시했다.
다만 검찰에서 증거로 제시한 회식 영상만으로는 노 준위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노 준위와 검찰 모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지난 9월 장 중사는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중 상급자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전출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도 신상 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