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올해 적극행정 경진대회서 대상 영예

체불 임금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소요 기간 5개월 줄여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선 금상…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마련
  • 등록 2022-11-29 오전 10:34:08

    수정 2022-11-29 오전 10:34:08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2022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사례는 고용부 퇴직연금복지과의 ‘임금체불근로자를 더 넓고 더 빠르게 보호합니다’이다.

고용부는 매년 30여만 명, 1조 3000여억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는 등 근로자 체불 문제가 심각해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체불임금을 대지급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소요 기간을 최대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이에 올해 10월까지 1만 1274개소 7만 8000명(3914억원)이 제도개선의 혜택을 적용 받는 등 체불 근로자의 폭넓은 생활 안정을 도모한 사례로 인정받았다.

지난 9일에 열린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도 고용부는 퇴직연금복지과의 ‘퇴직연금 수수료는 Down! 수익률은 Up! 디폴트옵션으로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을 깨운다’ 사례로 대통령상인 금상을 받았다.

전문가가 선별한 양질의 금융상품으로 운용(디폴트옵션 도입)할 수 있도록 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았다.

그 밖에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디지털 기반 고용행정 서비스로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더 간소화하고, 심사는 더 빠르게’ 사례는 은상(국무총리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시시각각(視視各各) 프로젝트, 사진 한 장이 모여, 장애인의 눈이 되어요!’ 사례는 동상(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품질 높은 서비스를 더욱 쉽게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과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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