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우리 집 전기요금은?…4인 가구 5만4000원→5만5050원

월 평균 350kWh 사용 4인 가구 1050원 더 내
석탄·유가상승 등 kWh당 10.8원 올려야 하나
‘소비자 보호장치’ 발동에 따라 최대 3원 인상
  • 등록 2021-09-23 오전 10:09:13

    수정 2021-09-23 오전 10:13:50

[이데일리 문승관 임애신 기자] 4분기(10~12월) 가정용 전기요금이 가구당 1050원가량 오른다. 국제유가와 유연탄·천연가스(LNG) 가격이 크게 오르자 발전단가도 급등해 이를 4분기 전기요금에 반영한 것이다. 연료비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한 것은 올해 1분기부터 시행한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것으로 전기요금 인상 결정은 지난 2013년11월 이후 8년 만이다.

다만 이번 인상결정에도 전기요금은 실질적인 인상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유가 하락을 이유로 올해 1분기(1∼3월) 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0원 낮췄는데 4분기에 이를 되돌리는 데 그쳐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돌아갔다.

4분기 전기요금 산정 내역(자료=한국전력)
한국전력은 23일 2021년 10~12월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단가 내역을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전분기(-3원)보다는 3원 오른 것이다. 4분기 전기요금 조정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약 5만4000원 정도인데 이번에 조정한 요금 1050원을 반영하면 5만5050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고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별 연료비 변동분의 차이로 산정한다”며 “4분기 연료비 단가는 석탄, 유가 상승에 따라 10.8원/kWh으로 급등했으나 소비자 보호장치 중 하나인 분기별 조정폭(3원/kWh)이 작동해 0원/kWh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분기 연료비연동제 최초 도입 시 3원/kWh 하향 적용한 이후 2, 3분기 연속 유보했던 연료비 조정단가가 0원/kWh로 조정(원상회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4분기 전기요금은 6∼8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했다. 한전은 8월 국제유가 통관기준치를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6∼8월 연료비 변동치와 제반 원가를 산정한다. 한전은 직전 3개월간(6~8월) 유연탄 가격이 세후 기준으로 ㎏당 평균 151.13원, LNG 가격은 601.54원, 벙커C유는 574.40원으로 3분기 때보다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런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10.8원으로 전분기(-3원)보다 13.8원 올라야 하지만 조정 폭은 3.0원으로 그쳤다. 이는 조정단가가 최대 kWh당 5원 범위 내에서 상하한선을 초과하면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올리거나 내리도록 한 상하한 장치를 뒀기 때문이다.

이번 전기요금을 3원 인상하면서 연료비연동제 도입 이전 요금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여전히 정부 통제에 갇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유가 하락을 이유로 올해 1분기(1∼3월) 요금을 kWh당 3.0원 낮췄다. 반면 2분기에는 kWh당 2.7원, 3분기에는 1.7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요금을 동결했다. 4분기에는 10.8원 인상요인이 발생해 올해 총 15.2원의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했지만 결과적으로 조정단가는 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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