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분야 유명 유튜버와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 사이에서는 ‘바젤3’발(發) 주의보가 엄습하면서 부동산시장에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바젤3 대출금지설’이다. 오는 6월부터 바젤3가 시행되면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도 집단(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계약금(분양대금의 10~20%)을 날릴 수 있다는 게 요지다. 더욱이 바젤3로 집값 폭락이 시작될 것이라며 자극적인 소재로 활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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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대상 중도금 대출은 규제지역 종류와 상관없이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허용된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 이를테면 투기과열지역인 서울에서 9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중도금 대출 3억6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9억 이상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한 푼도 대출받지 못한다.
‘바젤3 대출금지설’은 이 같은 대출규제 외에도 바젤3 시행으로 개별 은행이 자체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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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바젤3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바젤3는 대출규제가 아니라 대출이 취급된 것을 가지고 분기 말에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을 산출할 때 위험가중치를 얼마나 둘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부동산대출규제는 지난 12·16대책처럼 따로 정책이 나와야 비로소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바젤3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BIS는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다. 국제적 기준에 따라 각 은행은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은행이 도산 위험에 빠져도 최소 8%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출공식은 BIS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x100>8%다.
통상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자산을 줄이거나 자기자본을 늘려야 하는데 위험자산을 갑자기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자본을 늘려 BIS비율을 맞추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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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관계자는 “입주자 공고문은 현재 부동산 정책을 반영, 회사 차원에서 분양담당총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해당 분양지역별 실정에 맞게 각 담당자가 수정해서 사용하는 형태”라며 “이번 바젤3 시행을 염두에 두고 새롭게 표기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했다. GS건설 관계자도 “DMC리버시티 자이에 넣은 문구는 바젤3와 관련이 없으며 개인신용도와 주택유무 등 개인에 따라 집단 대출 한도나 가능 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상에 떠도는 영상이나 글은 바젤3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거나 억지스럽게 끼워 넣은 듯한 내용으로 사실이 아니며 이 같은 정보가 부동산시장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팩트가 맞는 지 꼭 확인하는 등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