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대응반) 활동에 앞서 제보를 받고 10개 단지 이상 내사 목록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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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대응반에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국세청, 검·경, 금융감독원 등 가능한 모든 정부기관이 모여 부동산 시장의 모든 불법과 탈법을 고강도 정밀조사하는 상설 활동 기구”라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오늘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파트값 담합도 최대 3년간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가 집값의 50%로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지 못하는 등 규제가 가해진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지난해 12·16대책의 표적이 된 강남4구와 관련해 “이번 주 통계로 보면 일주일간 0.08% 하락한 것으로 나오는데, 연간으로로보면 4~5% 정도”라며 “가격이 움직이지 않은 단지 등을 고려하면 급등한 단지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이 출범을 알린 대응반은 집값 담합을 비롯해 부동산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탈법·불법을 조사한다. 국토부 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 금융위와 금감원 및 국세청 등도 참여한다. 일부 주민이 단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