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무허가 점빼는 기계 15종을 적발했다. 제품을 판매한 업체 32곳은 경찰에 고발하거나 행정조치했다.
2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점빼는 기계는 잘못 사용할 경우 화상,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실제 이같은 피해로 피부과를 찾는 이들이 최근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제품들은 주파수가 높은 전류를 쏘아 살을 태우는 방식이라 사용할 경우 부작용에 쉽게 노출된다. 한 피부과 전문의는 “화상을 입어서 온 경우도 많이 있었고, 까맣게 색소 침착이 되고 흉터도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며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