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점 빼다가 화상·색소침착… '불법 기기' 무더기 적발

  • 등록 2019-02-21 오전 9:01:46

    수정 2019-02-21 오전 9:01:4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무허가 점빼는 기계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약처는 최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무허가 점빼는 기계 15종을 적발했다. 제품을 판매한 업체 32곳은 경찰에 고발하거나 행정조치했다.

2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점빼는 기계는 잘못 사용할 경우 화상,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실제 이같은 피해로 피부과를 찾는 이들이 최근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점빼는 기계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점을 뺀다’, ‘플라즈마 열을 사용해 안전하다’ 등 문구로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 팔리고 있는 점빼는 기계는 모두 의료기기가 아닌 무허가 제품이다. 실제 한 제품 포장을 보면 KC마크까지 달아뒀지만 점 빼는 용도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전자제품일 뿐이다.

이같은 제품들은 주파수가 높은 전류를 쏘아 살을 태우는 방식이라 사용할 경우 부작용에 쉽게 노출된다. 한 피부과 전문의는 “화상을 입어서 온 경우도 많이 있었고, 까맣게 색소 침착이 되고 흉터도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며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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