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 원미경찰서는 6일 영아 매매 중개를 위해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사들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3세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친자식을 넘긴 27세 B씨와 21세 C씨 등 아기의 엄마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작년 5월 A씨는 출산을 위해 사용한 병원비 등 약 100만원을 B씨에게 건네고 B씨의 갓 태어난 아들을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A씨는 “생모가 키우기 어려운 형편인 것 같아 내가 직접 키우려고 데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9개월 넘게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입양을 원하는 다른 부모에게 금품을 받고 아기를 넘기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초에도 미혼모 C씨에게 접근한 뒤 생후 2~3일 된 여아를 넘겨받으려다가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신생아 매매를 중개한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