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업무보고]우수공무원 특별승진 정원 10%로 확대

공무원 명예의 전당 구축..대한민국 빛낸 50인 선정
적극 업무 과정서 발생한 과실은 징계 경감키로
  • 등록 2016-01-26 오전 10:00:00

    수정 2016-01-26 오전 10:00:00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사진=이지현 기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마땅히 해야 할 구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직무 태만 공무원은 징계 대상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열린 ‘정부합동 업무보고’에서 반듯한 공직문화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소극적인 행정은 벌주고 적극적인 행정은 칭찬, 장려하는 신상필벌의 공직문화를 확산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부작위,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피해를 끼치면 반드시 징계를 받도록 했다. 복지부동식 행정으로 국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3대(성·금품·음주운전) 비위와 마찬가지로 과거 공적에 따른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모범 공무원은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대한민국을 빛낸 공무원 50인’을 선정해 대한민국 공무원 명예의 전당을 만든다. 2월까지 후보자를 발굴 조사해 심사 검증 과정을 거쳐 6~8월 중에 최종선발할 예정이다. 퇴직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퇴직인력뱅크도 구축한다.

공무원 성과연봉제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4급(과장급) 이상으로 제한 적용했던 성과연봉제는 5급(과장급)으로 확대한다. 인사처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수 및 인사관리를 차등화해 업무 동기를 부여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직무에 따른 성과급 비중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고위공직자는 7%에서 15%로, 과장급은 5%에서 10%로 2배 이상 적용할 예정이다.

우수성과자는 보수뿐만 아니라 승진기회도 넓혀주기로 했다. 현재 승진예정인원의 2.2% 수준에서 이뤄지던 특별승진을 약 10% 내외까지 확대해 우수성과자의 발탁승진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했다. 직무 특성에 따라 직위를 ‘장기근무형’(전문가형)과 ‘순환근무형’(관리자형)으로 구분해 분야별로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전문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직사회의 민간개방은 전체 개방형직위의 절반 수준인 약 218개(38%)로 늘리기로 했다. 국·과장급이 대상이지만 구체적인 분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인사처에서 민간인재를 통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직위를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처간 전략교류의 경우 국장-과장 또는 과장-담당이 함께 패키지로 교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상은 20개 패키지 80개 직위에서 30개 패키지 120개 직위로 확대키로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지난 1년간 4개 법률을 6회, 16개 대통령령을 23회 개정해 공직사회를 혁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인사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정비하고 인사혁신 과제들이 각 부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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