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서영교·정세균 의원과 공동으로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키코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보고서 일부를 공개, 이 같이 주장 했다.
양재하 키코 공동위원장은 “지난 6년간 키코 재판에서 은행의 진술이 대부분 거짓이었다는 점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검찰이 왜 그렇게 수사보고서 공개를 꺼려했는지 이해가 될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검찰의 키코 수사기록 일체 공개와 재수사 △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키코공대위가 이날 공개한 자료는 지난 2010년 검찰이 키코 상품을 판매한 4개 시중은행을 사기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일부로 키코판매와 관련한 SC제일은행 내부직원간의 통화내역이다.
지난 2012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의 존재가 알려졌지만 검찰이 공개를 거부, 1년 6개월에 걸친 행정소송 끝에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수사보고서를 확보했다. [본지 4월 3일자 ‘키코소송 새로운 국면..‘檢 수사보고서’ 내주초 공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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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은행의 키코 위험성 인지 여부와 관련, 지난 2008년 1월 녹취록에는 “옵션상품이 이렇게 위험한 상품인 줄 확실히 깨달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제로코스트 주장과 관련해서도 “초기 평가값이 제로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은행이 키코 판매를 통해 엄청난 마진을 챙겼다는 정황도 밝혀졌다. 녹취록 곳곳에는 “그래도 4만5천불 이상 남는다. 선물환은 남는 게 거의 없다”, “요번 건을 하면 마진 이빠이해서 11만불 이상 나온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하게 마진을 많이 땡긴다” 등등의 언급이 담겨있다.
‘키코 장기계약이 위험하지 않다’는 은행 주장도 허구라고 키코 공대위는 밝혔다. 녹취록에는 “1년 짜리 계약은 3만불, 2년짜리 계약은 6만불 정도 받는다”, “씨티은행이 3년짜리 계약으로 많이 꼬시고 있다”는 내부직원 간 대화가 담겨있다.
정정식 키코 공대위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키코 거래에서 은행 마진이 과다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결국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며 “오늘 공개한 수사보고서의 혐의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졌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키코 공대위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이번 자료는 빙산의 일각으로 녹취록 자체도 원본이 아닌 요약본”이라면서 “검찰의 전체 은행 수사기록에는 키코사태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실체가 담겨 있을 것이다. 기소 의지가 강했던 담당 수사검사가 전보 조치되고 결국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경위도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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