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0일 오후 '대화록 유출 및 실종' 특검법 발의

  • 등록 2013-07-30 오전 11:03:11

    수정 2013-07-30 오전 11:03:11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민주당은 3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제출하는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여당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 “대화록 유출 및 실종에 대한 여러 사항들이 큰 틀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일반수사로는 어렵고 정치적인 사안인 만큼 특검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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