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국민행복기금 대상 조건 보완할 것"

  • 등록 2013-07-03 오전 11:31:18

    수정 2013-07-03 오전 11:33:57

[이데일리 김진우 김정남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일 금융행복기금 대상자 조건을 채무액 1억원 이하 연체기간 6개월 이상으로 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3개월, 6개월 조건 부분은 시행 2개월밖에 안 돼 좀 더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주최한 ‘가계부채 청문회’에 참석,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했던 ‘신용회복기금’에서 연체기간을 3개월로 적용했는데, 국민행복기금은 대상자를 확대한다면서 6개월로 올려 조건을 더 까다롭게 했다”고 지적하자 이처럼 말했다.

신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은 자활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활 의지가 있는, 앞으로 갚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도와드릴 것”이라며 “(연체 채무자)345만 중 30%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신 위원장은 이 의원이 ‘신용회복기금은 그동안 36만3000명 채무조정을 지원했는데 국민행복기금은 대상자(32만6000만명)가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하자 “이명박 정부 때보다 못한 게 아니냐고 했는데 그때보다는 수혜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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