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서울 도심부(4대문 안) 건물의 높이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10일 도심 신축 건물의 최고 높이를 90m이하로 제한하고,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높이 인센티브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 등 내사산(內寺山)의 자연지형과 역사문화유산이 도심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 보호 차원에서 높이 제한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도심 건축물 최고 높이를 낙산(해발 125m)을 기준으로 한 현행 제한 높이인 90m를 유지할 방침이다. 대신 높이 인센티브 배제에 따른 불리한 사업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건폐율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또 주거비율에 따라 50% 이내인 기존 도심부 용적률 인센티브는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그동안 서울 도심부는 2004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 마련된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에 따라 고밀도 개발이 진행돼 왔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등으로 최고 148m까지 개발이 이뤄지기도 했다. 중구 삼각동에 위치한 ‘글로스타 청계스퀘어가든’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이미 도심부에 고층 건물이 즐비한데도 향후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서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내사산과 서울 도심부 고층빌딩과의 높이 비교 제공: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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