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일 80% 잔류농약 검출..`일부 기준치 초과`

소시모, 마트 등 시중 판매업체 12곳 조사 결과
미국산 체리 1점서 잔류기준치 넘는 농약 검출
  • 등록 2012-08-14 오후 1:58:19

    수정 2012-08-14 오후 1:58:19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과일 중 80% 가량은 1종 이상의 잔류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산 체리 1점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있어 감독기관의 철저한 사전 검사와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달 2일부터 4일까지 주요 백화점·대형마트·재래시장 등 시중 판매업체 12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33점의 수입과일(체리 10점, 바나나 8점, 오렌지 6점, 레몬 6점, 망고 2점, 애플망고 1점)을 수거해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검사를 의뢰한 수입과일 33점 중 27점에서 1종 이상의 농약이 검출됐다. 체리 10점 중 8점·바나나 8점 중 4점·오렌지 6점·레몬 6점·망고 2점·애플망고 1점에서 최대 4종에서 1종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결과, 수입 체리 10점 중 영등포청과시장에서 판매한 미국산 체리 1점에서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0.17mg/kg이 검출됐다. 이는 국내 잔류농약 허용기준 0.1mg/kg을 초과한 수치다. 아세타미프리드는 살충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모스피란(저독성), 신엑스(보통독성) 등의 약제로 판매되고 있다.

또 수입과일 33점 중 27점에서 1종 이상의 농약이 나왔다. 최대 4종의 농약이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홈플러스 동대문점에서 판매한 `새콤달콤한 워싱턴체리`에서는 4종의 농약 아세타미프리드 0.02mg/kg(기준치 0.1mg/kg), 이미다크로프리드 0.04mg/kg(기준치 0.5mg/kg), 보스칼리드 0.10mg/kg(기준치 1.0mg/kg), 피라크로스트로빈 0.11mg/kg(기준치 1.0mg/kg)가 나왔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수입 과일 27점 중 체리 1점(영등포청과시장 판매)을 제외한 26점은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그러나 3개 제품은 허용기준치 80% 수준의 잔류농약이 나왔다.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에서 판매한 애플망고(원산지 대만산)는 델타메쓰린과 트리프록시스트로빈 2종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는데, 이 중 델타메쓰린은 기준치 0.05mg/kg의 96% 수준인 0.048mg/kg이 나왔다. 이마트 청계천점에서 판매한 바나나 `Dole`(스리랑카)와 롯데마트 청량리점에서 판 체리(미국산)에서고 기준치 80% 이상의 농약이 검출됐다.

소시모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미국산 체리를 수입 및 판매한 업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수입국에서 농약사용종류, 사용량, 잔류량 등 농약 잔류검사를 철저히 하고, 수입 후 소분해 판매할 때도 수입업체를 반드시 표시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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