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님들 현금영수증 꼭 발행하세요"

국세청, 내달부터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부착 의무화
미부착 적발시 50만원 과태료..전문직등 27만사업장 대상
  • 등록 2011-03-23 오후 12:00:00

    수정 2011-03-23 오후 2:14:23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의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와 학원, 골프장, 유흥주점 등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이라는 스티커(사진)를 반드시 사업장에 붙여야한다. 사업자들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적발될 때마다 5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국세청은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촉구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현금영수증 스티커 부착 업종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법무사·감정평가사 등 사업서비스업종과 병·의원, 한의원, 수의업 등 보건업종, 학원·골프장·예식장·부동산중개업·유흥주점·산후조리원 등 기타업종이다.(표 참조)

국세청이 이처럼 의무발행 가맹점에 대한 스티커부착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 결국 탈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1일부터 과세표준 양성화가 미흡한 의사와 변호사, 학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미발행 땐 미발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도입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자료 : 국세청)


실제로 현금영수증발행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해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액과 발급건수는 각각 76조원, 49억5000건에 그쳐 제도 도입 이전인 2009년(68조7000억원, 44억4000만건)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의무발행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1억3000만건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스티커 부착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시민감시 등을 강화키 위해 자발적인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 결성을 추진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증폭 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행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대 반영키로 했다.

하종화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이번 스티커 부착은 전문직 사업자들에게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행을 촉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다음달 중 의무발행 가맹점 27만여 사업장에 대해 스티커 배포를 모두 마친뒤 스티커 부착여부를 수시로 점검, 미부착 땐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국세청은 23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기업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표어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이현동 국세청장(왼쪽)이 대상 수상자인 양세희씨와 기념촬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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