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비수도권 불신 해소가 먼저

2차 기업환경개선·서비스선진화 방안 발표
수도권 규제 완화, 내년으로 미뤄질 듯
제2롯데월드 건립은 연내 승인 가능성
국내 유턴 중기에 인센티브..외식업 창업시 최대 20억원 지원도
주식상속세 할증제도, 계속 유지키로
  • 등록 2008-09-18 오후 12:07:19

    수정 2008-09-18 오후 12:07:19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중 하나인 수도권 규제 완화가 내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의 제2 롯데월드 건립건은 연내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 등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외식업을 창업할 경우에는 최대 20억원까지 지원된다.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비정규직법에 대한 보완 방안도 연내 마련되고 법률사무소의 대형화도 수월해진다.

다만 최대주주 주식 상속에 대한 할증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석유화학업계가 건의한 석유화학업종 기업결합심사 예외 인정은 불허됐다.

정부는 18일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차 민관합동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과 제2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 수도권 규제 완화는 내년 이후로

정부는 기업환경개선을 보고하면서 수도권 내 공장·신·증설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시기는 "부처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도권 규제 완화로 비수도권 지역 개발이 지연될 것이라는 지역민들의 불신을 먼저 없앤 후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게 순리"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가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롯데그룹이 14년간 요구해 온 제2롯데월드 건립건은 연내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놓고 관계기관 사이에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보고했다. 제2롯데월드건은 그 규모를 감안할 때 당장 급한 투자활성화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굳이 마다할 이유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환경개선과 관련, 국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대외 채권이 만기되더라도 기한내 회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외국환 거래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기존 거래나 영업정지의 중징계 보다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선으로 처벌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차원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사업전환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임대산업단지 입주시에 우선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M&A 활성화를 위해 조건을 만족한 경우 주주총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간이 영업양도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또 올초 추진 계획을 밝힌 한일 부품소재 전용공단도 올해안에 부지를 지정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력 수급 개선 차원에서 비정규직법 보완 방안을 올해안에 마련,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대학에 개설되는 계약학과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약학과 학생을 재학생 산정기준에서 배제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 주식상속세 할증평가제도는 계속 유지

한편 정부는 업계가 건의한 사항중 3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밝혔다.

대기업 오너와 친인척 등 최대주주들이 보유주식을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증여할 때 해당지분을 시가 보다 20~30% 할증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현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얹어져 일반 주식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내년말까지 적용키로 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 배제는 유지키로 했다.

또 석유화학산업간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업계 요구도 수용치 않았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적인 예외인정 요건이 있기 때문. 다만 기업결합 심사시 수출입 비중, 해외경쟁정도, 효율성 증대 등 산업의 특성은 어느 정도 반영해 주기로 했다. 오는 2012년 도입되는 사회복무제도에 맞춰 해당 인력을 중소제조업체에 배정해달라는 중소기업계 요구도 사회복무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내 회사간 배당금 수입에 대해서는 혜택을 늘려 전액 비과세해달라는 재계 요구에도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부는 "현재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반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 부분의 개선방침을 밝혔지만 "익금불산입범위 확대여부는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간소화 등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일반인도 병원·약국 등 경영 허용 검토

서비스 산업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창업을 촉진하는 방안들이 보고됐다.

우선 진입 규제가 엄격히 적용됐던 전문자격사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전문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병원, 약국, 법무법인, 세무법인 등 각종 전문직 기업을 설립,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정부측은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비전문자격사(일반인)의 영업을 금지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허용쪽에 무게를 두면서, 규제 완화시 다양한 자본과 경영 참여로 업종이 전문화·대형화되는 것은 물론, 서비스 품질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외식업에 대한 창업 지원금도 대폭 늘려 주기로 했다. 현재 외식업의 경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만 가능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이 되지만 앞으로는 외식업이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 최대 2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총 26개의 창업지원 법령을 일원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거쳐 외식업 창업 지원과 관련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커피 전문점에서 음반이나 도서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뀌고, 민간보험사들의 연관 사업인 건강관리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실업난 해소 차원에서 취업지원, 인재파견, 직업훈련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인력 서비스기업도 정책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법률사무소의 대형화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