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월가 쇼크)리먼의 `챕터11`이 뭐길래?

리먼은 파산보호신청(챕터11)으로 파산신청(챕터7)과 달라
`챕터11` 법원승인 받지 못할 땐 청산절차 밟게돼
  • 등록 2008-09-16 오전 11:41:45

    수정 2008-09-16 오전 11:41:45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리먼브러더스가 파산보호(챕터11)를 신청하면서 미국의 파산 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파산법 챕터11에 따라서 파산보호를 신청했다는 것은 결국 파산했다는 의미일까 아닐까? 관련기사 ☞리먼, 끝내 파산보호 신청..자회사는 제외
 
`파산 보호 신청은 파산 신청과는 다르다`가 정답이다.

미국 파산법의 주요 챕터로는 챕터 7, 11, 13이 있다. 챕터13이 개인파산을 다루는 장이라면, 챕터7과 11은 주로 기업 파산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챕터7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 청산절차를 밟는 것으로, 해당 회사는 모든 영업을 멈추고 본격적인 정리 절차를 밟게 된다. 회사 청산을 위해 임명되는 수탁자가 전체 자산을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는 사용한다.

담보 채권자들이 일차적으로 채무를 변제받게 되며, 채권보유자, 주식보유자 순이다. 주식보유자들은 회사의 주인인 만큼, 회사가 이익을 낼 경우 가장 큰 이득을 얻게 되지만 회사가 파산할 경우 감당해야 하는 위험 부담도 크다.

반면 챕터11은 해당 기업이 파산법원의 감독 하에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법정관리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챕터11 하에서 파산보호를 신청한 회사(채무자)의 운영진은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하며 회사가 다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전반적인 회생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다만 중요한 사업 결정은 파산법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구조조정 등 일련의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에 실패할 경우 결과적으로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이 챕터7보다 챕터11을 선호하는 이유는 계속 기업을 운영할 수 있고, 혹시나 파산하게 되더라도 그 과정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챕터11이 모럴 해저드로 기업을 위기에 몰아넣은 경영진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한 기업이 챕터11 하의 파산보호를 신청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회사의 주식과 채권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 다만 파산보호 신청시 나스닥이나 NYSE 등이 요구하는 상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시장 퇴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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