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9월부터는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 요금이 3만원 가량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사업연도 법인세부터 세율이 3% 포인트 낮아지고, 낮은세율 적용구간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현재는 과표 1억원 초과시 법인세율 25%, 1억원 이하는 13%였던 것이 각각 과표 2억원 초
이어 2010년에 법인세를 한차례 더 낮춘다. 과표 2억원 초과는 20%, 2억원 이하는 10%로 내려간다. 당초 2012년까지 2단계인하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2년 앞당겼다.
이같은 법인세율 인하로 4년간 총 8조7000억원의 세금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올해는 1조7000억원, 2009년에는 3조5000억원, 2010년에는 1조2000억원, 2011년에는 2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재정부는 추산했다.
법인세율 인하에 맞춰 최저한세율도 2단계로 내린다. 중소기업은 현행 감면전 과세표준의 10%에서 올해·내년은 8%, 2010년부터는 7%로 낮아진다. 일반기업은 현행 감면전 과세표준의 13%(1000억원까지)에서 올해와 내년은 11%, 2010년부터는 10%로 낮아진다. 1000억원 이상은 현행 15%에서 각각 14%와 13%로 낮아진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도 깎아줘 이용요금이 3만원 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0년까지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교육세와 농특세, 체육진흥기금 부과금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2만4120원의 세금을 덜 낸다.
재정부는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 한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도 해주기로 했다. 2007년말 고용중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2009년말까지 한시 적용이다.
이밖에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현행 투자금액의 7%에서 10%로 높아진다. 조세특례제한법도 고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협력투자해 받는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또 올해 사업연도분부터 금융사가 휴면연금관리재단에 출연한 비용을 전액 손비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