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향우 20일로 농식품부는 그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300㎡ 이상 일반음식점에서만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자, 집단급식소 등에서도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국산인 경우 `국산`, 수입산인 경우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조리했을 경우에도 이같은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또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 육우, 젖소 등 그 종류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