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부분보장 제도와 관련, 향후 금융불안이 증폭될 경우 요구불예금에 대해서는 2~3년간 전액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용역자료를 작성,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금감원 조사연구국이 금감위 비상임위원인 국찬표 교수(서강대)에게 용역을 의뢰해 만든 것으로 요구불예금 2~3년간 전액보호, 2000만원 이상 예금에 대한 부분보호, 예금보장한도 5000만원 이상 확대 등의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료가 이날 석간에 크게 보도되자 금감원과 금감위는 자료내용이 향후 정책방향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라며 진화에 부심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금감위 비상임 위원에게 연구용역을 맡긴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연구책임자 국찬표, 연구기관 서강대학교 경영연구원이라고 명시된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자료는 내년도 예금부분보장 시행을 앞두고 금융불안이 증폭될 경우 불가피하게 예금보장제도를 수정해야 할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며 몇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요구불예금 이외의 예금은 2000만원 부분보장제도를 그대로 시행하되 요구불예금은 2~3년간 전액보호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분보장제 시행을 1년 연기, 2002년 4월부터 시행키로 한 일본의 경우도 결제성예금의 경우 전액보장을 2003년 3월말까지 1년간 연장한 사례가 있다고 자료는 밝혔다.
둘째 2000만원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도 원금의 80~90%까지 부분적으로 보호해주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자료는 "이 방안은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는 기대되지만 보호한도 이상 예금에 대한 보호범위와 보호비율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불가피하게 일률적으로 보호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올 하반기 예기치 못한 요인에 의해 금융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자금시장 경색과 불안정이 심각해질 경우 예금부분보장제의 취지가 다소 손상되더라도 보호한도를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태규 조사연구국장은 "자료의 내용은 정부, 금감위, 금감원의 정책방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금감위 강권석 대변인도 "상부나 관련부처에는 전혀 보고되지 않은 단순한 연구자료며 이 보고서를 토대로 재경부 등과 협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금감위와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IMF연차총회에 참석중인 진념장관이 귀국하면 예금부분보장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