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공사 현장으로 돌진,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사진=연합뉴스) |
|
서울 중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전날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하수관 배관공사 현장으로 돌진해 현장 근로자 1명과 보행자 4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70대 여성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근로자와 다른 보행자들은 경상을 입었다.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