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수출입 대금 원화로 결제…하반기 시범 도입

기재부,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 추진
원화 유출 제한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 등록 2024-01-09 오전 9:17:50

    수정 2024-01-09 오전 9:17:5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무역거래를 할 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부산항에 적재된 컨테이너(사진=연합뉴스)
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출입 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올해 중 아세안 일부 국가에 대해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들의 무역 거래비용 절감과 환율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해 수출입 대금 원화 결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원화결제 시스템을 위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규정에는 무분별한 원화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에 있는 개인·법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회사에 예치한 원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작년 말부터 원화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화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업들은 무역거래 시 달러를 환전하지 않아도 돼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환율변동 리스크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관계자는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 후 순차적으로 대상 나라를 추가하는 등 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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