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내년부터 이같이 바뀐다고 29일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연봉이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 상품이다. 은행보다 높은 기본금리를 제공하며 소득별로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매칭해준다.
직전 과세기간(확정 이전엔 전전년도)에 소득이 없어도 육아휴직급여나 휵아휴직수당을 받고 있다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과거에 소득이 얼마였는지 관계없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지금은 육아휴직소득은 세법상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입할 수 없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고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올해 6월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이달 27일까지 총 136만9000명이 가입을 신청해 51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지난달 말 기준 가입자들의 월평균 납입액은 56만5000원으로 납입한도(70만원) 대비 81% 납입률을 보였다. 정부는 매달 1인당 평균 2만1000원(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급했다. 청년도약계좌로 담보부대출을 받으면 중도해지를 안해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다. 일시대출 외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