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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1일 소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이었던 철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해당사자인 철도노조,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간 합의를 한 뒤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5일 올해 마지막 교통소위에서도 통과되지 않는다면 2004년 철도 구조개혁 이후 코레일은 여객·화물 수송과 차량 운행·관리와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하고 공단은 철도 건설·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현 체재가 다시 지속돼야 한다. 법 제38조 단서 규정에서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됐기 때문이다.
지난 20여년 간 궤도 탈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코레일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게 단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논의가 올 초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대형 용역을 발주하고 보스톤컨설팅그룹(BCG)이 연구를 수행했다. 이 용역결과는 8월 발표가 예정돼 있었지만 밀려나 11월이 돼서야 마무리가 된 상황이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국회에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용역 주요 내용(안)’을 제출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조직 혁신 추진이 부진하거나 안전관리 지표 유지에 실패한 경우,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해 관제·유지보수 기능의 이관을 추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공단으로 관제·유지보수의 이관이 바람직하나 준비 과정에 시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현 안전체계를 유지하되 안전 관리 수준을 상시로 평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이은 철도사고로 많은 국민이 다치고 열차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철도노조의 프레임에 휩쓸려 안전의 가치를 뒷전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전세사기 피해 사태 등의 공통점은 항상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며 뒤늦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는 것”이라며 “열차 탈선사고가 3번이나 발생한 현 시점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겠다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야 또 뒷북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건가”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