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위한 최적 해결안 찾는다

국회·특허청, 14일 한국형증거수집제도 도입 국회 토론회
기술 유출 우려 등 잔여 쟁점에 대한 각계각층 의견 수렴
  • 등록 2023-09-13 오전 10:12:22

    수정 2023-09-13 오전 10:12:22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회와 지식재산 당국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특허청은 국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 등이 주관한다.

그간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 대국이지만 출원 규모에 비해 특허 보호 수준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오래 걸리고, 특허권자의 승소율은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렵게 승소해도 충분한 손해배상액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는 소송에서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특허청과 국회는 2020년부터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의 핵심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증거로 활용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법정 외 장소에서 당사자간 녹취를 진행하고 녹취록을 증거로 활용하는 당사자간 증언녹취 및 법원이 소송 초기 당사자에게 증거의 멸실과 훼손 방지를 명령하는 자료보전 명령을 도입한다는 내용 등이다. 특허청과 국회는 80여차례에 걸쳐 60여개 기업, 20여개 협·단체와 소통하고, 관련 부처 및 법원과도 협의를 지속하는 등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과 세부 제도의 기본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 왔다.

이번 토론회는 나머지 잔여 쟁점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각의 쟁점에 대한 최적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됐다. 잔여 쟁점은 크게 2가지로 전문가가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관한 것과 전문가의 현장 조사 범위에서 변호사·변리사 등이 의뢰기업에 준 법률자문서 등을 어떻게 제외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 자리는 우리 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지식재산 소관부처로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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