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영진위에 칼 댄다…예산방만 운영·심사 불공정

문체부 방만사업 운영체계 전면 정비
'24억 투입' 한-아세안기구설립 실패
역할축소 중국사무소 국민혈세 낭비
심사위원 자격기준 적합성 검증 결여
도덕적해이 심각, 위기돌파 노력 당부
  • 등록 2023-06-15 오전 9:53:27

    수정 2023-06-16 오전 6:12:00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 칼을 들이댄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진위가 영화발전기금(이하 영화기금)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지원대상 선정에도 불공정성 문제를 발견했다”며 해당 사업 및 운영체계를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보균 장관은 “영화계 간판 단체인 영진위가 국민의 혈세를 어처구니없게 낭비하고, 공모 심사에 있어 특혜 시비와 불공정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문체부는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여러 지원책 추진을 위해 영진위의 허리띠 졸라매기, 심기일전의 자세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문체부가 지적한 영화기금 예산 운영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개선 노력 없는 관성적 사업 운영과 지원사업 심사에 대한 불공정 문제다.

문체부 전경(사진=뉴시스)
문체부에 따르면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운영 사업’이 대표 예산 누수 사례다. 영진위는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을 목표로 2019년부터 5년간 예산 69억 원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아세안 국가들과의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기구 설립이 사실상 결렬됐다. 그럼에도 교류행사 명목상 올해도 예산을 책정하는 등 상대국들의 호응이 없는 사업을 5년 동안이나 끌어오면서 24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역할이 축소된 중국사무소 인력도 뒤늦게 감축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한령과 코로나19로 기업입주 지원사업이 중단(’20년)되고, 한국영화 개봉·유통이 이뤄지지 않아 사무소 역할이 축소됐음에도 4명의 인원을 유지하다가 올해 2명으로 줄인 것도 방만 경영 사례로 꼽았다.

또 블랙리스트 후속조치를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도 대부분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운영 연장을 결정해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문체부는 “2022년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에서는 신청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상영관에 예산을 지원한 뒤 작년 국감에서 이를 지적하자 오히려 자격 요건을 완화”한 사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는 ‘영화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은 30~40%대에 불과하다며 근본적 개선 노력 없는 관성적 사업 운영도 비판했다.

공모사업 심사의 전문성 미흡도 개편 사항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영진위는 공모 심사를 위해 1000여명 규모의 심사위원풀을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등 타 기관과 비교할 때 후보자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낮고, 심사위원에 대한 객관적 외부평가 절차 없이 사무국 자격 기준 부합 여부만 형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문체부는 코로나19 후유증, OTT에 따른 영상콘텐츠산업 환경 변화로 한국영화산업의 위기에도 영진위가 이를 돌파하기 위한 노력과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영진위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해 영화계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며 ”향후 영진위 사업에 대한 지출 효율화 및 제도 개선 작업을 통해 한국영화의 재도약 지원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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