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7년 연속 400억 징수

2016년부터 2021년 체납액까지 총 3026억 규모
'부동산쉐이크업' 정책 행안부장관상 수상
  • 등록 2023-01-18 오전 9:50:52

    수정 2023-01-18 오전 9:50:52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이 체납자 자택에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7년 연속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라는 기록을 세웠다.

18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2016년 체납액 472억 원 징수를 시작으로 2017년 430억 원, 2018년 401억 원, 2019년 433억 원, 2020년 457억 원, 2021년 427억을 징수했다. 7년 간 징수한 총 체납액은 3026억 원 규모다.

수원시 징수과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액체납자 추적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쏟았다.

지난해 고액체납자 추적기동반을 운영해 127억 원을, 예금압류로 39억 원을 징수했고,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원은 체납자의 가정을 방문해 체납액을 안내하고, 생활실태를 파악했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에 연계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고, 명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고질체납차량(대포차)를 추적하는 등 현장 중심 징수활동을 펼쳤다. 10~12월에는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운영하며 집중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

특히 시는 전국 최초로 근저당권부를 대위경매하는 ‘부동산 쉐이크업’으로 지방세 2억8490만 원을 징수했다. 부동산 쉐이크업은 이해관계·권리분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효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전문성을 활용해 압류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만드는 것이다.

수원시의 ‘부동산 쉐이크업을 통한 체납액 징수’ 정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로 지방세 분야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으며 대외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져 징수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고액체납자 추적기동반 운영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7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8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총력을 다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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