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1분기 전기요금 인하…설 저소득층 집중 지원

[설 민생안정대책]
전기료 1186억 추가 지원…긴급 생계비 대출 출시
기준중위소득 최대폭 인상‥전세사기에 무이자 융자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장려…소상공인 39조 대출
  • 등록 2023-01-04 오전 9:51:38

    수정 2023-01-04 오전 9:51:38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한다. 올해 2분기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출시한다.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시내의 전기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용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1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취약계층의 겨울철 에너지비용 부담을 할인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340만호를 대상으로 약 118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복지할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1년간 요금인상 이전 단가를 적용한다. 농사용 전기요금 1분기 인상분은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한다.

가스요금의 경우 1분기 동결됐으나 취약가구의 요금 감면폭은 9000~3만6000원으로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전년 대비 1만원 상승한 19만5000원이 됐다. 내년 4월까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15만2000원으로 7000원 올렸다. 연탄 쿠폰도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보편적 생활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최대폭(+5.47%) 인상했다. 갑작 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를 위해 지급되는 긴급복지 지원금도 인상됐다.

기초생활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기초생활보장 시설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단가는 전년 대비 내렸다. 농식품바우처 대상은 2만8000가구에서 4만8000가구 이상으로 늘렸다. 알뜰교통카드 청년 지원혜택은 강화하고 문화누리카드는 명절 전 1인 당 11만원씩 자동 충전한다.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엔 1.9%의 저리 융자를 시행하고 연 3000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무이자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약 39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설 명절 전에 하도급 대금이나 계약 대금이 지급되도록 장려하고,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한다. 자원봉사 등 용역 기부의 세제 지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고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제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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