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지인 나무라자 '니킥' 날린 40대 여성 징역형

서울북부지법,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부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없어"
  • 등록 2022-03-24 오전 9:22:34

    수정 2022-03-24 오전 9:22:34

[이데일리 이소현 김형환 기자] 호텔 주차장에서 노상방뇨 하는 지인을 나무란 호텔 관리인을 폭행해 전치 5주 상해를 입힌 40대 여성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지난 17일 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4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주먹과 무릎으로 관리인을 수차례 폭행해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다. 당시 A씨의 지인이 호텔 주차장에 노상방뇨를 했고, 이를 목격한 호텔 관리인이 항의하고 청소비를 요구하자 화가 난 A씨는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쳤으며,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몸통·다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어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뭐하러 여기 왔느냐”며 소리치며 하이힐을 신은 발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순찰차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1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라며 “공용물건손상의 피해가 경미하다고도 볼 수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이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며 “피고인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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