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YTN 보도에 따르면 천안에 사는 A씨는 지난달 22일 편의점에서 냉동 치즈케이크를 구매한 뒤 3일 뒤인 25일 먹자마자 이상한 맛을 느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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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치즈 케이크 포장지에는 유통기한이 2020년 5월 9일까지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동안 아무도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았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은 것이다.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고열, 두통, 설사 빼고는 괜찮지만 일상생활에 불편한 게 있어서 출근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본사 관계자는 “신고를 받은 뒤 편의점을 방문해 전 상품 유통기한을 점검했다”며 “신선도 관리 교육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청은 현장 조사를 마치고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